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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매출이 부진해 1년 후 가맹점 문 닫으면 위약금 안 내도 된다(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조회 : 745
  • 등록일 : 20.05.08
  • 연락처 : 소상공인정책과 055-211-7979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통과.(2020년 4월 21일)

<가맹거래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세부 개정 내용

창업

단계

창업 정보

제공 강화

(제9조 및 별표1)

・ 정보공개서에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 내역 추가

・ 예상 수익 상황 근거자료(비치・열람 대상)에 예상 수익 산출 근거 점포와 점포 예정지 간 거리 추가

운영

단계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즉시 해지

사유 정비(제15조)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비밀중요 정보 유출 사유 삭제

・ 가맹점주의 시정조치 불이행 사유 삭제

공중의 건강안전상 급박한 위해 사유에 명확성 긴급성 요건 추가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 구체화

(별표2 제1호)

직영점 설치 목적으로 갱신거절하는 경우 신설

특정 점주에 대해 차별적으로 갱신거절하는 경우 신설

점포 환경 개선비 회수에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신설

폐업 단계

매출 부진 가맹점 폐점 부담 완화

(별표2 제4호)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미치지 못하여 폐점하는 경우 영업 위약금 부과 금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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