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매출이 부진해 1년 후 가맹점 문 닫으면 위약금 안 내도 된다(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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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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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020년 4월 21일)
<가맹거래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
세부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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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단계 |
창업 정보 제공 강화 (제9조 및 별표1) |
・ 정보공개서에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및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 내역 추가 |
・ 예상 수익 상황 근거자료(비치・열람 대상)에 예상 수익 산출 근거 점포와 점포 예정지 간 거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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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단계 |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즉시 해지 사유 정비(제15조) |
・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비밀・중요 정보 유출 사유 삭제 |
・ 가맹점주의 시정조치 불이행 사유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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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의 건강・안전상 급박한 위해 사유에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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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 구체화 (별표2 제1호) |
・ 직영점 설치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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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점주에 대해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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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 환경 개선비 회수에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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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단계 |
매출 부진 가맹점 폐점 부담 완화 (별표2 제4호) |
・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여 폐점하는 경우 영업 위약금 부과 금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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